아동 안전 표준 정책

시행일자 2026-08-06 · 최종 개정 2026-09-07

무관용 원칙

BlurtBox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와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합니다. 관련 콘텐츠나 행위가 확인되면 즉시 삭제하고 계정을 영구 차단하며,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합니다.

1.적용 범위

이 정책은 BlurtBox(이하 “서비스”)가 다루는 모든 콘텐츠에 적용됩니다 — 이용자가 서비스에 입력하는 값(차단 키워드, 답글 내용 등)과, 서비스가 이용자의 채널에서 수집해 화면에 보여주는 제3자 작성 댓글이 모두 포함됩니다.

2.금지되는 행위와 콘텐츠

다음 행위는 예외 없이 금지되며, 적발 시 즉시 조치 대상이 됩니다.

  •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의 게시·공유·링크·요청, 그러한 콘텐츠가 있는 외부 사이트로의 유도
  •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대상화하거나 성적 행위를 묘사·암시하는 모든 표현
  •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성적 목적의 관계를 형성하려는 행위(그루밍), 성적 대화 유도, 성적 이미지 요구
  • 미성년자의 성 착취·인신매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이를 조장·홍보하는 행위
  • 미성년자에 대한 협박·강요를 통한 성적 갈취(sextortion)
  • 아동 학대를 미화·정당화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조장하는 표현

3.연령 제한

서비스는 만 14세 미만의 이용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가입이 확인되면 해당 계정을 즉시 삭제하고 수집된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서비스는 아동을 대상으로 설계·홍보되지 않습니다.

4.예방을 위한 기술적 조치

  • 외부 연락 수단 없음 — 서비스에는 이용자 간 대화 기능이 일절 없습니다. 1:1 비공개 대화(DM)도, 공개 게시판도 없습니다. 이용자가 다루는 것은 자신의 채널에 달린 댓글뿐이므로, 서비스를 통해 아동에게 접근할 경로가 구조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 수집 댓글의 자동 분류 — 수집한 댓글은 AI 가 갈래를 나눕니다. 성적 착취를 암시하거나 미성년자를 특정하는 표현은 악성으로 분류되어 이용자의 검토 목록에 올라오며, 이용자가 설정한 기준에 따라 자동으로 숨겨질 수 있습니다.
  • 화면 기본 마스킹 — 검토를 기다리는 댓글은 목록에서 원문 대신 중립적인 한 줄 요약으로 표시됩니다. 문제가 되는 표현이 화면에 그대로 반복 노출되지 않습니다.
  • 보관 최소화 — 댓글 원문과 작성자 정보는 3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비워집니다. 문제가 되는 콘텐츠가 서비스에 오래 남지 않습니다.

5.신고 방법

아동 안전을 위협하는 콘텐츠나 이용자를 발견하시면 아래로 신고해 주십시오. 신고자의 신원은 보호되며, 신고했다는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신고 접수dlstjq0618@gmail.com
포함해 주실 내용해당 댓글의 링크 또는 영상 주소, 작성자 표시 이름, 발견 시각, 문제가 되는 이유(간략히)
처리 기한접수 후 24시간 이내 검토를 시작하며, 명백한 사안은 확인 즉시 삭제합니다.

긴급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비스에 신고하기 전에 먼저 경찰(112)에 신고해 주십시오. 아동의 안전이 걸린 상황에서는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이 가장 중요합니다.

6.신고 접수 후의 조치

  • 즉시 차단 — 접수된 콘텐츠는 검토가 끝나기 전이라도 접근을 차단해 추가 확산을 막습니다.
  • 삭제 및 계정 영구 차단 —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고 작성자 계정을 영구적으로 차단합니다. 재가입 시도 역시 차단 대상입니다.
  • 수사기관 신고 — CSAM 으로 의심되는 콘텐츠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에 신고하고,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합니다.
  • 증거 보전 — 수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기록을 별도로 보전하며, 이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7.법 집행기관 협조

서비스는 아동 안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및 관계 당국의 적법한 요청에 성실히 협조합니다. 영장 등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며, 아동에게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신고합니다.

8.담당자 및 문의

아동 안전 담당 연락처dlstjq0618@gmail.com

이 정책에 대한 문의, 조치 결과에 대한 이의는 위 연락처로 접수해 주시면 답변드립니다.

9.관련 기관

  • 경찰청 — 긴급 신고 112 · 사이버범죄 신고 ecrm.police.go.kr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불법·유해정보 신고 — (국번없이) 1377 · kocsc.or.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2-735-8994 · d4u.stop.or.kr
  • 아동권리보장원 — 1577-1391

10.정책의 변경

이 정책은 법령 개정이나 서비스 변경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 페이지를 통해 고지합니다.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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